[수시공시]투자설명서 변경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2009-12-04
“1.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제3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변경
변경사유 : 수탁사 및 일반사무관리 보수 인하
2.대상펀드
메리츠클리켓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3호
메리츠클리켓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5호
메리츠 Step Down 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15호
메리츠지수연계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2호
메리츠지수연계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3호
3. 변경시행일 : 2009-12-04
4.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