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2008-10-23
“1.변경사유
증권펀드 세제혜택 추진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및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2.대상펀드
-메리츠Vintage 2004 적립식주식투자신탁
-메리츠e-일등기업 주식형 투자신탁
-메리츠Maximus주식투자신탁 1호
3. 변경시행일 : 2008-10-23
4.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신탁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