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수시공시]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2008-10-23

“1.변경사유

증권펀드 세제혜택 추진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및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2.대상펀드

-메리츠Vintage 2004 적립식주식투자신탁

-메리츠e-일등기업 주식형 투자신탁

-메리츠Maximus주식투자신탁 1호

3. 변경시행일 : 2008-10-23

4.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신탁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