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소규모펀드 수시공시 (1년 공시)
소규모펀드 2010-07-29
“■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 수시공시합니다.
다음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 본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시공시일자 : 2010-7-29
■ 대상펀드
메리츠PremiumCommodity특별자산투자신탁1호[상품-파생형]종류A
메리츠PremiumCommodity특별자산투자신탁1호[상품-파생형]종류C-1
메리츠WTIIndex특별자산투자신탁1호[원유_파생형]종류C-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