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공시] 2012년 9월말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2012-11-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1년간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영업보고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
<첨부>
1. 2012년 반기(9월)기준 영업보고서
2.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보고서
3. NCR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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