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산배분기준(2차개정 2014.02.24) 2014-02-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사전자산배분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사전자산배분기준_2차.pdf 이전 글 [수시공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 다음 글 [정기공시] 2013년 12월말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