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기준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1. “대리·중개업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정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 2. “임직원등”은 소속 임직원 및 회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 3.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점검·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 4. “내부통제기준”이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한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법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 5. “내부통제위원회”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감독규정 [별표2]에서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말한다.
  • 6.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의 개발 또는 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으로서 감독규정 [별표2]에서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말한다.
  • 7. “회사”란 케이씨지아이자산운용 주식회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 ① 이 기준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되며, 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 한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내부규정 등(이하 “이 기준등”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의한다.
  • ③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다른 내부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5조(내부통제체계의 운영)
  •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제1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제6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 ②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이 기준, 내부통제체계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구축·운영되도록 내부통제환경을 조성하고, 관련법규의 변경, 영업환경 변화 등에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가 있다. 단, 대표이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1. 이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
    • 2. 이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 3. 이 기준 위반내용에 상응하는 조치방안 및 기준 마련
    • 4.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
    • 5. 준법감시인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업무 분장 및 조정
  • ④ 대표이사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위임업무의 이행사항을 내부통제위원회(내부통제위원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 보고하게 하는 등 위임한 업무에 대한 주기적 관리·감독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임직원 및 조직)
  • ① 회사의 각 부서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 ②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자신의 담당직무 수행 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이 기준을 숙지한 후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금융상품의 개발·판매·사후관리 부서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 협력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④ 회사의 각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관련 내부규정 등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제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사내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로 구성한다(단,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이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는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계없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의결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담당부서로부터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 2.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 3.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 4. 금융상품의 개발,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 5. 이 기준 및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 점검 · 조치 결과
    •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라 한다), 감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7. 중요 민원·분쟁에 대한 대응 결과
    • 8.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내부규정(단,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내부규정 마련 시 제외할 수 있다)
    • 9.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등 관련부서 간 협의 필요사항
    • 10. 기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또는 관련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④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한다.
  • ⑤ 내부통제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논의사항은 서면·녹취 등의 방식으로 최소 5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 ① 회사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설치한다.
  •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소비자보호와 영업부서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 및 회사의 소비자보호 업무역량 제고를 위하여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대표이사 직속 기관으로 한다.
  •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객 수, 민원 건수, 상품개발 ․ 판매 등 관련 타부서와 사전협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춰야 하며,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로 선발·운영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조직·인력 등을 감안하여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준법감시부서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단,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준법감시부서 등과 별도로 두는 경우에는 양 부서간의 권한 및 책임을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 2.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
    • 3.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 4.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점검 및 조치
    • 5.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 6. 임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 7. 제18조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 8.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보고 업무 포함)
    • 9. 제8조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 관련 내부규정 등 수립에 관한 협의
  •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업무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사유를 내부통제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 1. 업무개선 제도운영 및 방법의 명확화
    • 2. 개선(안) 및 결과 내역관리
    • 3. 제도개선 운영성과의 평가
    • 4. 민원분석 및 소비자만족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장 영업절차 실태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절차를 개발 및 운영하여야 한다.
    • 1.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원예방
    • 2.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임직원 교육 및 평가, 대내외 홍보
    • 3. 유사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제도개선 방안
  •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임직원등에 대한 교육 및 특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
  •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한다.
  • ② 총괄책임자는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으며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③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문책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④ 임명 및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
  •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 통할
    • 2. 상품설명서, 계약서류 등 사전 심의
    • 3. 제도 기획 및 개선, 기타 필요한 절차 및 기준 수립
    • 4. 금융상품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 관리·감독
    • 5.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
    • 6. 관련부서 간 업무협조 및 조정 등 총괄
    • 7.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총괄
    • 8. 민원 연계 부서·직원 평가 기준 수립 및 총괄
    • 9. 기준 준수여부 점검·조치·평가 총괄
    • 10.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위임 받거나 지시 받은 업무
  • ② 권익 침해 발생 시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직무)
  • ① 회사는 민원예방 및 처리 등을 위해 적정규모 이상의 업무담당자를 선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업무담당자는 입사 3년 이상 경력자로서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자로 한다. 단, 총괄책임자가 승인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실적이 우수한 담당자에게는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고 포상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의 독립성 보장)
  • ① 재무적 성과에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 및 급여지급기준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민원발생건수 등을 보상에 연계하지 않으며, 원인을 제공한 부서 및 담당자의 보상에 반영한다.
  • ③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점검 및 조치)
  • ①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 과정의 중요 사항을 점검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 ② 중대한 사안 발생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기준

제17조(임직원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판매준칙)
  • 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담당 부서는 기준 제정 또는 변경 시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등에 관한 정책 수립)
  • ① 총괄기관은 정책 수립 시 법령 부합 여부를 점검하고 부서 간 사전협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개발·변경·판매중단 등 주요 사항 수립 시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사전 협의 시 상품 위험도, 소비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 및 개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협의 누락 시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제19조(금융상품 개발 관련 점검항목 및 내부규정 수립)
  • ① 신규 상품 개발 시 진단 점검항목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상품개발부서는 점검항목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③ 개발부서명 명기 및 판매자에 대한 정보 공유 책임 강화 등의 내부규정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금융소비자의 의견청취 등)
  • ① 민원 및 소비자만족도 등 소비자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업무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고객참여제도 등 채널을 활용하며, 활용실적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만족도 및 민원 분석 결과를 상품 개발 및 업무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상품 판매절차 구축)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판매절차를 구축하고 매뉴얼화하여야 한다.
  • 1. 판매 전: 교육체계 및 자격기준 마련, 관리절차 및 주요 위험요인 확인절차 구축
  • 2. 판매 후: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 청약철회 등 구제 절차 마련, 매매내역 통지 체계 운영
제22조(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 ① 민원 및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업무 절차를 구축·운영하고 총괄기관이 이를 점검한다.
  • ② 상품내용 변경 또는 분쟁 발생 우려 시 신속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③ 권리 청구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휴면 및 장기미거래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불만이 빈발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부서와 협의·개선하여야 한다.
제23조(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
  • ① 광고 시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② 설명서 확인 권유 및 판매업자 명칭 등 법령 정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4조(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의 원칙 및 해석기준)
  • ①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귀책사유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 ①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이해상충 발생 시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교육)
  • ① 직무 수행 매뉴얼 작성·배포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판매 업무 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금융소비자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 ① 개인정보 관리·보호 정책 및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며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8조(대리 ·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기준)
  • ① 위탁계약 체결 시 법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업무범위, 계약기간, 수수료, 금지행위 등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 ④ 법령 위반 시 수수료 감액 등 불이익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금융상품 자문업무에 대한 보수기준)
  • ① 자문업무 수행 시 보수 및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정한 보수 외 추가 금전 요구는 금지되며, 재산상 이익 수령 시 이를 알려야 한다.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제30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① 판매 업무의 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조직단위 장에게 점검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보고받는다.
  • ③ 위반 발견 시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임직원등의 법령,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 ① 위반 판단 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 ② 위법행위 발견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중대한 경우 감사위원회 등에 보고한다.

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제32조(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
  • ① 판매 임직원에게 법령 준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 이수자만 계약 권유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을 지정하여 별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자격)
  • ① 법규상 자격요건 또는 회사가 정한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자격 미달자나 전문성이 낮은 경우 판매를 할 수 없다.
  • ③ 요건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자격 취득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34조(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
  • 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소비자만족도 등을 반영한 평가보상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불완전판매건수, 수익률 등을 반영하여 보상이 차별화되도록 한다.
제35조(성과평가 시 책임확보 방안) 귀책사유로 인한 철회·해지 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할 수 있다.
제36조(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
  • ① 총괄기관은 보상 구조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평가 지표 조정 등 개선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관련 기록을 보관·공유한다.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제37조(이 기준등의 신설·변경 및 세부사항 위임)
  • ① 법령 개정 및 개선 요구 반영 등을 위해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신설·변경 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대표이사 승인으로 갈음한다.
  • ③ 제·개정 시 총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변경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제38조(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 ① 정확한 이해를 돕고 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③ 모든 과정에서 권유준칙을 따르고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39조(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 ① 장애유형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대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비대면 판매 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③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1일 이후 수립하는 정책 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