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투자권유준칙』개정

2012-11-23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투자권유준칙』(‘09.4.30 제정)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정하여 이를 공시하고자 합니다.

1. 전면 개정 사유 : 판매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하겠다는 금융위 발표(‘11.12월 보도자료)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개정(’12.7.11시행) 및 그 밖의 모든 개정사항을 『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하고자 함

2. 개정일 : 2012년 7월 1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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