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11.09.30
  • 개정 2013.04.30
  • 개정 2013.07.29
  • 개정 2021.10.29
  • 개정 2022.05.23
  • 개정 2022.09.01
  • 개정 2023.12.11

제1조(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하 “본 방침”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KCGI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 본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합니다.
  •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정보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 “처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입력 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합니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은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설치 목적 :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대수 : 6대
    • 위치 및 촬영범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One IFC 15층 본사 출입구 2대, 상담실 2대, 금고 일대, 전산실 출입구

제5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업무담당자)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제6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30일 이내
      • 보관장소 : 본사 전산실 내 녹화장비에 저장
    • 처리방법 : 관리담당자가 월1회 점검, 저장매체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삭제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를 확인해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영상정보 녹화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통제실에서 영상정보를 확인합니다.

제8조(영상정보 관리대장)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명칭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파기하는 영상정보 항목
  • 영상정보 파기일시
  • 파기 담당자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영상정보를 선택적으로 파기하는것이 불가하며, 기록장치의 저장용량이 초과되어 먼저 기록된 영상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에는 분기단위로 점검하여 삭제된 영상정보의 기간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함으로써 파기관리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이하 “열람 등”이라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④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2항 및 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0조(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①관리적 보호조치로 제6조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②기술적 보호조치로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물리적 보호조치로 영상정보가 저장되는 장치는 시건된 통제구역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제11조(안내판의 크기 및 부착장소)

①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운영중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②회사내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경우 회사내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한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③안내판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등을 표시 합니다.

  • 부 칙

    본 방침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본 방침은 2013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본 방침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본 방침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본 방침은 2022년 05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본 방침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 칙

    본 방침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