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산배분기준 공시 2009-04-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사전자산배분기준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사전자산배분기준.pdf 이전 글 [정기공시] 2009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 다음 글 [수시공시] 등기임원 선임 및 사임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