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펀드 해지 공시
2011-10-28
“당사 소규모 펀드들이 아래와 같이 해지되었음을 공시합니다.
1.대상펀드
메리츠안심MMF1호(개인)
메리츠안심MMF2호(법인)
2.해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동법시행령 제223조 제4호
3.해지사유
-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월간 계속하여 50억원에 미달
4.해지일자 : 2011년 10월 28일
5.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상환 처리
6.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대상펀드의 각 해당 판매회사(메리츠증권)의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