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소규모 펀드 해지 공시

2011-10-28

“당사 소규모 펀드들이 아래와 같이 해지되었음을 공시합니다.

1.대상펀드

메리츠안심MMF1호(개인)

메리츠안심MMF2호(법인)

2.해지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조항, 동법시행령 제223조 제4호

3.해지사유

-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설정후 1년이 지난후 1월간 계속하여 50억원에 미달

4.해지일자 : 2011년 10월 28일

5.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 수익자 또는 판매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상환 처리

6.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대상펀드의 각 해당 판매회사(메리츠증권)의 본점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