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수시공시]소규모펀드 수시공시 (소규모펀드 대상 및 처리방안공시)

소규모펀드 2011-10-13

“[수시공시]소규모펀드 수시공시 (소규모펀드 대상 및 처리방안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펀드에 대한 처리방안 및 대상펀드 수시공시를 하고자 합니다.

<1개월공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로 본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펀드

메리츠스마트라이프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A

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C

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C-e

<처리방안 펀드>

-해지사유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대상펀드 :

메리츠안심MMF1호(개인)

메리츠안심MMF2호(법인)

-해지예정일 : 2011-10-28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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