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소규모펀드 수시공시 (1개월 공시)
소규모펀드 2013-12-13
“[수시공시]소규모펀드 수시공시 (1개월 공시)
■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 수시공시합니다.
다음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설정되고 1년이 경과되었으며, 최근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본 펀드를 임의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펀드 :
- 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A
- 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C
- 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C-e
■ 수시공시일자 : 2013-12-1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