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소규모펀드 수시공시 (1개월 공시)
소규모펀드 2010-08-13
“■ 제 목 : [수시공시]소규모펀드 수시공시 (1개월 공시)
■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 수시공시합니다.
다음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 본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시공시일자 : 2010-8-13
■ 대상펀드
-메리츠SOGEKO안정증권[채권혼합]
-메리츠안심MMF1(개인)
-메리츠안심MMF2호(법인)
-메리츠배당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A
-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C
-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C-e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