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수시공시]소규모펀드 수시공시 (1개월 공시)

소규모펀드 2011-12-26

“[수시공시]소규모펀드 수시공시 (1개월 공시)

■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 수시공시합니다.

다음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 본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시공시일자 : 2011-12-26

■ 대상펀드

메리츠행복설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종류A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