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소규모펀드 수시공시 (1개월 공시) _2014/9/1~9/29
소규모펀드 2014-09-30
“[수시공시]소규모펀드 수시공시 (1개월 공시)
■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 수시공시합니다.
다음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 본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기간 : 2014.09월 (발생일 기준 : 9/1~9/29)
*금융투자업 규정 제 4-67조의2(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시공시 방법) 영 제 9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 (당사는 2014.8월 소규모공시대상부터 공시)
■ 대상펀드 :
- 메리츠코리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C-1
- 메리츠코리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Ce
- 메리츠코리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S-P
- 메리츠e-코리아증권투자신탁[주식]
- 메리츠국채크로스up증권자투자신탁[채권]종류A
- 메리츠국채크로스up증권자투자신탁[채권]종류C
- 메리츠코리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종류A
- 메리츠코리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종류C-1
- 메리츠코리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종류Ce
- 메리츠코리아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종류S-P
- 메리츠인생동반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
■ 수시공시일자 : 2014-09-3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