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수시공시]소규모펀드 수시공시 (1년 공시)

소규모펀드 2013-07-01

“■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 수시공시합니다. 다음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설정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 본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대상펀드 :, , , , ,

- 메리츠인생동반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A, ,

- 메리츠인생동반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종류C, ,

■ 수시공시일자 : 2013-07-01, , , , , , , , ,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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