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수시공시]소규모펀드 수시공시 (1년 공시)

소규모펀드 2014-05-27

“■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 수시공시합니다. , , , ,

다음 집합투자기구(펀드)는 설정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입니다.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본 펀드를 임의해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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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펀드 :, , , , ,

- 메리츠국채크로스up증권자투자신탁[채권]종류A,

- 메리츠국채크로스up증권자투자신탁[채권]종류C,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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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일자 : 2014-05-0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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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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