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수시공시]소규모펀드 처리방안공시

소규모펀드 2013-03-20

“[수시공시]소규모펀드 처리방안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89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펀드에 대한 처리방안 및 대상펀드 수시공시를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 펀드>

1.해지사유 :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로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법조항에 근거하여 해지하고자 함

2.대상펀드 :

-메리츠MIRI추세타기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A

-메리츠MIRI추세타기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C2

-메리츠스마트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C2

-메리츠스마트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종류CI

-메리츠스마트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종류A

3.해지예정일 : 2013-03-29(판매사와 협의 및 개별펀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상환금등의 지급방법 :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