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수시공시]신탁약관변경 및 펀드운용전문인력 변경

투자운용인력 2008-07-29

“[수시공시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약관 변경

-변경사유 : 영업양수에 따른 사명변경

메리츠종합금융주식회사 -> 메리츠자산운용주식회사

-대상펀드 : 메리츠 SOGEKO 안정혼합투자신탁 1호

-변경시행일 : 2008-07-29

[수시공시2]

펀드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신탁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