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신탁약관변경 및 펀드운용전문인력 변경
투자운용인력 2008-07-29
“[수시공시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약관 변경
-변경사유 : 영업양수에 따른 사명변경
메리츠종합금융주식회사 -> 메리츠자산운용주식회사
-대상펀드 : 메리츠 SOGEKO 안정혼합투자신탁 1호
-변경시행일 : 2008-07-29
[수시공시2]
펀드운용전문인력 변경
-변경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신탁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