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신탁약관변경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2008-07-25
“1.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약관 변경
변경사유 : 영업양수에 따른 사명변경
메리츠종합금융주식회사 -> 메리츠자산운용주식회사
2.대상펀드
-메리츠배당플러스주식투자신탁1호
-e-일등기업주식투자신탁
-메리츠Maximus주식투자신탁
-메리츠배당플러스혼합투자신탁1호
-메리츠세이프밸런스혼합투자신탁1호
3. 변경시행일 : 2008-07-25
4.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신탁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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