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수시공시]신탁약관변경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2008-07-25

“1.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약관 변경

변경사유 : 영업양수에 따른 사명변경

메리츠종합금융주식회사 -> 메리츠자산운용주식회사

2.대상펀드

-메리츠배당플러스주식투자신탁1호

-e-일등기업주식투자신탁

-메리츠Maximus주식투자신탁

-메리츠배당플러스혼합투자신탁1호

-메리츠세이프밸런스혼합투자신탁1호

3. 변경시행일 : 2008-07-25

4.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신탁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