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신탁약관변경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2008-07-21
“1.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3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약관 변경
변경사유 : 영업양수에 따른 사명변경
메리츠종합금융주식회사 -> 메리츠자산운용주식회사
2.대상펀드
- 메리츠안심국공채MMF투자신탁1호
- 메리츠안심국공채MMF투자신탁2호
- 메리츠MMF투자신탁3호
- 메리츠Vintage 2004 적립식주식투자신탁
- 한불클리켓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1호
- 한불클리켓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2호
- 메리츠클리켓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3호
- 메리츠클리켓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5호
- 메리츠 Step Down 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8호
- 메리츠 Step Down 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10호
- 메리츠 Step Down 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11호
- 메리츠 Step Down 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12호
- 메리츠 Step Down 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13호
- 메리츠 Step Down 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15호
- 메리츠지수연계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2호
- 메리츠지수연계단위파생상품투자신탁3호
3. 변경시행일 : 2008-07-21
4.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신탁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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