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금융투자업자의 자본금증가
2010-03-02
“영 제37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당사의 자본금증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1. 자본 증가 목적 및 기준일
○ 목 적 : 운영자금
○ 이사회 결의일 : 2010년 3월 2일
○ 주금 납입일 : 2010년 3월 10일
2. 자본금 변동금액
○ 증자전 : 10,000,000,000 원
○ 증자후 : 15,000,000,000 원 (5,000,000,000원 증가)
붙임파일) 자본금증가보고 (pdf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