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기타 주요경영사항 – 본점이전
2013-06-2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다 음 –
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 본점 이전 공시
2. 주요내용 : 본점 이전의 건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계동, 계동빌딩)
3. 결정(발생)일자 : 이전일자 2013년 7월 1일 (제6기 제2차 임시이사회결의, 결의일 2013년 6월 20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