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공시] 외부감사인의 선임 공시
2013-06-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다음과 같이 선임함을 공시합니다.
- 다 음 –
1.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2. 감사 및 검토대상 :
가)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의 각 재무제표, 각 분기 및 반기 재무제표
나)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의 반기별 영업용순자본비율보고서
3. 기타
가) 당해 외부감사인은 직전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과 동일
나) 회계기간변경으로 인한 검토 기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