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공시

[수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2008-11-27

“1.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제3항에 의거

2.대상 투자신탁 : 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주식투자신탁 1호

3.변경사유 : 판매사추가

4.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