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부문 공시
2013-05-16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사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 총임직원수의 5% 이상 (3명)
정보보호 인력비율 :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5% 이상 (1명)
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비율(사업년도 말, 2013.3.31)
정보기술부문 인력비율 : 미충족, 2% (1명)
정보보호 인력비율 : 미충족, 0% (0명)
(※계열 IT회사에서의 외주 인력 산정은 제외함)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 :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며 펀드의 사무관리업무를 외부 위탁함으로 자체 전산인력 보유의 최소화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이용자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2013년 4월 30일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