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는 당신의 은퇴를 설계하기 위한 필수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의 좋은 점은 소득공제 혜택과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국내거주자로써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5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상품입니다.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절세효과,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혜택으로 당신의 은퇴를 준비하세요.
상품 전체보기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 가입 시 좋은 점
01절세효과
- 세액 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년도 불입액의 12%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불입분을 합하여 400만원 이내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새액공제 15%
- 단, 해당 과세기간동안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과세이연
-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를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시 적립기간 동안은 배당소득세가 별도 과세되지 않고 수령시점에 연금형태로 수령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저율과세
- 연금으로 수령 시 실제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소득세 3.3 ~ 5.5%(지방세 포함)가 차등 과세 됩니다. ※ 연금소득세율(만 나이 기준 / 지방소득세 포함) 55 ~ 69세 (5.5%), 70 ~ 79세 (4.4%), 80세 이상 (3.3%)
- 분리과세
-
연금으로 수령 시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
2013년 2월 이전에는 공적연금 포함 연 600만원까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했지만 2013년 2월 이후에는 가입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도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02가입대상의 제한 없이 일부 인출 가능
미성년자 및 주부 등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 일부 인출도 가능합니다. 단, 과세대상 금액의 연금 외 수령 시 과세항목에 따라 세금 부과
03계약이전 가능
상품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세제상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 되어 세제혜택 계속 부여 (동일 금융기관 내 연금상품간 계약이전도 가능)
<계약이전 절차>
-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통장개설 및 연금펀드 상품 선택
- <
- 금융기관간 이전금액 송금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는 당신의 은퇴를 설계하기 위한 필수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의 좋은 점은 소득공제 혜택과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국내거주자로써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5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절세효과,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혜택으로 당신의 은퇴를 준비하세요.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 가입 시 좋은 점
01절세효과
- 세액 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년도 불입액의 12%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불입분을 합하여 400만원 이내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새액공제 15%
- 단, 해당 과세기간동안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과세이연
-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를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시 적립기간 동안은
배당소득세가 별도 과세되지 않고 수령시점에 연금형태로 수령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저율과세
- 연금으로 수령 시 실제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소득세 3.3 ~ 5.5%(지방세 포함)가 차등 과세 됩니다.
※ 연금소득세율(만 나이 기준 / 지방소득세 포함) 55 ~ 69세 (5.5%), 70 ~ 79세 (4.4%), 80세 이상 (3.3%) - 분리과세
-
연금으로 수령 시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
2013년 2월 이전에는 공적연금 포함 연 600만원까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했지만
2013년 2월 이후에는 가입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도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02가입대상의 제한 없이 일부 인출 가능
미성년자 및 주부 등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 일부 인출도 가능합니다.
단, 과세대상 금액의 연금 외 수령 시 과세항목에 따라 세금 부과
03계약이전 가능
상품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세제상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 되어 세제혜택 계속 부여 (동일 금융기관 내 연금상품간 계약이전도 가능)
<계약이전 절차>
-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통장개설 및
연금펀드 상품 선택 - <
- 금융기관간 이전금액 송금
※ 세금제도
구분 | 펀드 납입시 | 연금 수령시 | 중도해지 및 연금 외 수령 시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
---|---|---|---|---|
세제종류 |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13.2% 세액공제 -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연금소득세 (5.5% ~ 3.3%) |
16.5% 기타소득세 |
13.2% 기타소득세 |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
- 상기 세금제도 관련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제도
- 퇴직 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
총 퇴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퇴직 시 수령액
-
-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
- 퇴직 시 정해진 퇴직급여 수령
- 퇴직급여
운용주체 -
- 사용자(회사)가 주체가 되어 운용결과에 책임을 짐
- 특징
-
-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상승이 퇴직급여에 누적적 반영
예)임금이 1년 째에 300만원, 2년 째에 320만원, 3년째에 340만원 일 때의 퇴직급여는 340만원x3년으로 계산하여 1,020만원이 됩니다.
-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제도
- 퇴직 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
총 퇴직급여 = 회사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 적립금의 운용수익
- 퇴직 시 수령액
-
- 적립금 운용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
- 퇴직급여
운용주체 -
-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어
운용결과에 대해 책임을 짐
-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어
- 특징
-
- 추가 부담하여 적립금 증액 가능
(IRP, 연금저축 합산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
- 추가 부담하여 적립금 증액 가능
예)임금이 1년 째에 300만원, 2년 째에 320만원, 3년째에 340만원 일 때의 퇴직급여는 960만원+운용수익(손실)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제도간 비교(DB vs DC)
DB(확정급여)형 제도 | DC(확정기여)형 제도 | |
---|---|---|
근로자 퇴직급여 |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
퇴직금 운용 권한과 책임 | 사용자 | 근로자 |
특징 |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 |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추어 퇴직금 운용 |
- 적립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부담으로 추가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 중 400만원을 한도로 13.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5년 퇴직연금에 대한 별도 납입 한도 300만원이 신설되면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
세액공제 효과
납입액 |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
---|---|---|---|---|
연금저축 | 적립형 IRP | 연금저축 | 적립형 IRP | |
0원 | 7,000,000원 | 0원 | 7,000,000원 | 924,000원 |
2,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 5,000,000원 | 924,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 4,000,000원 | 2,000,000원 | 792,000원 |
7,000,000원 | 0원 | 4,000,000원 | 528,000원 |
적립형 IRP계좌는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되는 반면에, 연금저축계좌는 700만원을 적립하더라도 4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기능
중간정산, 이직 및 퇴직 시에도 퇴직금의 지속적인 적립•운용 가능
근로자가 A, B회사를 거쳐 C회사에서 은퇴하는 경우
중간정산, 이직 및 퇴직 시에도 퇴직금의 지속적인 적립•운용 가능
※ 세금제도
구분 | 세제종류 |
---|---|
펀드 납입시 |
-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13.2% 세액공제 -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연금 수령시 | 연금소득세 (5.5% ~ 3.3%) |
중도해지 및 연금 외 수령 시 |
16.5% 기타소득세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
13.2% 기타소득세 |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
- 상기 세금제도 관련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