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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는 당신의 은퇴를 설계하기 위한 필수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의 좋은 점은 소득공제 혜택과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국내거주자로써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5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절세효과,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혜택으로 당신의 은퇴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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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 가입 시 좋은 점

01절세효과

세액 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년도 불입액의 12%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불입분을 합하여 400만원 이내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새액공제 15%
- 단, 해당 과세기간동안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과세이연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를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시 적립기간 동안은 배당소득세가 별도 과세되지 않고 수령시점에 연금형태로 수령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저율과세
연금으로 수령 시 실제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소득세 3.3 ~ 5.5%(지방세 포함)가 차등 과세 됩니다. ※ 연금소득세율(만 나이 기준 / 지방소득세 포함) 55 ~ 69세 (5.5%), 70 ~ 79세 (4.4%), 80세 이상 (3.3%)
분리과세
연금으로 수령 시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
2013년 2월 이전에는 공적연금 포함 연 600만원까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했지만 2013년 2월 이후에는 가입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도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02가입대상의 제한 없이 일부 인출 가능

미성년자 및 주부 등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 일부 인출도 가능합니다. 단, 과세대상 금액의 연금 외 수령 시 과세항목에 따라 세금 부과

03계약이전 가능

상품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세제상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 되어 세제혜택 계속 부여 (동일 금융기관 내 연금상품간 계약이전도 가능)

<계약이전 절차>

  1.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통장개설 및 연금펀드 상품 선택
  2. <
  3. 금융기관간 이전금액 송금

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는 당신의 은퇴를 설계하기 위한 필수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의 좋은 점은 소득공제 혜택과 노후자금마련을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가입자격은 국내거주자로써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5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절세효과,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혜택으로 당신의 은퇴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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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연금저축) 펀드 가입 시 좋은 점

01절세효과

세액 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년도 불입액의 12%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불입분을 합하여 400만원 이내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새액공제 15%
- 단, 해당 과세기간동안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과세이연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를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시 적립기간 동안은
배당소득세가 별도 과세되지 않고 수령시점에 연금형태로 수령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저율과세
연금으로 수령 시 실제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소득세 3.3 ~ 5.5%(지방세 포함)가 차등 과세 됩니다.
※ 연금소득세율(만 나이 기준 / 지방소득세 포함) 55 ~ 69세 (5.5%), 70 ~ 79세 (4.4%), 80세 이상 (3.3%)
분리과세
연금으로 수령 시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

2013년 2월 이전에는 공적연금 포함 연 600만원까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했지만
2013년 2월 이후에는 가입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도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02가입대상의 제한 없이 일부 인출 가능

미성년자 및 주부 등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 일부 인출도 가능합니다.
단, 과세대상 금액의 연금 외 수령 시 과세항목에 따라 세금 부과

03계약이전 가능

상품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세제상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 되어 세제혜택 계속 부여 (동일 금융기관 내 연금상품간 계약이전도 가능)

<계약이전 절차>

  1.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통장개설 및
    연금펀드 상품 선택
  2. <
  3. 금융기관간 이전금액 송금

※ 세금제도

구분 펀드 납입시 연금 수령시 중도해지 및
연금 외 수령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세제종류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13.2% 세액공제
-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연금소득세
(5.5% ~ 3.3%)
16.5%
기타소득세
13.2%
기타소득세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
- 상기 세금제도 관련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기업(사용자)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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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제도
퇴직 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

총 퇴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퇴직 시 수령액
  •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
  • 퇴직 시 정해진 퇴직급여 수령
퇴직급여
운용주체
  • 사용자(회사)가 주체가 되어 운용결과에 책임을 짐
특징
  •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상승이 퇴직급여에 누적적 반영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제도
퇴직 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

총 퇴직급여 = 회사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 적립금의 운용수익

퇴직 시 수령액
  • 적립금 운용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
퇴직급여
운용주체
  •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어
    운용결과에 대해 책임을 짐
특징
  • 추가 부담하여 적립금 증액 가능
    (IRP, 연금저축 합산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 혜택)

퇴직연금 제도간 비교(DB vs DC)

DB(확정급여)형 제도 DC(확정기여)형 제도
근로자 퇴직급여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퇴직금 운용 권한과 책임 사용자 근로자
특징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추어 퇴직금 운용

적립형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부담으로 추가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 중 400만원을 한도로 13.2%(지방소득세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5년 퇴직연금에 대한 별도 납입 한도 300만원이 신설되면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

세액공제 효과

납입액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연금저축 적립형 IRP 연금저축 적립형 IRP
0원 7,000,000원 0원 7,000,000원 924,000원
2,000,000원 5,000,000원 2,000,000원 5,000,000원 924,000원
5,000,000원 2,000,000원 4,000,000원 2,000,000원 792,000원
7,000,000원 0원 4,000,000원 528,000원

적립형 IRP계좌는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되는 반면에, 연금저축계좌는 700만원을 적립하더라도 4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기능

중간정산, 이직 및 퇴직 시에도 퇴직금의 지속적인 적립•운용 가능

근로자가 A, B회사를 거쳐 C회사에서 은퇴하는 경우

※ 세금제도

구분 세제종류
펀드 납입시 -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13.2% 세액공제
-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 ~ 3.3%)
중도해지 및
연금 외 수령 시
16.5%
기타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13.2%
기타소득세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
- 상기 세금제도 관련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