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시행에 따라 KCGI자산운용은 2025년 2월 28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규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중지 계좌의 재사용을 요청할 때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며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체/송금 한도가 제한됩니다.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목적 | 증빙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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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거래 | 주식/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서 또는 잔고증명서(100만원 이상)등 1)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
급여 및 생활비(택1) |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
사업상거래 | 개인 |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
(기존)법인/개인사업자(택1)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신설)법인/개인사업자 |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및 실시에 준하는 서류 | |
기타 |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
제출서류 경로 : 팩스 02-6320-3003 또는 이메일 doc@kcgi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