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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안내 2025.02.25

2025. 02. 2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시행에 따라 KCGI자산운용은 2025년 2월 28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규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중지 계좌의 재사용을 요청할 때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며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체/송금 한도가 제한됩니다.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목적증빙자료
금융투자거래

주식/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서 또는 잔고증명서(100만원 이상)등

1)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2)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만 유효
3)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상품만 가능(CMA, MMF, RP등은 제외)

급여 및 생활비(택1)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최근 3개월 이내 급여명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용)
-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 표시)

사업상거래개인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기존)법인/개인사업자(택1)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물품공급계약서(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납세증명서
- 직전년도 재무제표 등

(신설)법인/개인사업자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및 실시에 준하는 서류
(사업자임대차계약서, 홈페이지, 인테리어구입영수증 등 2가지 이상)

기타

거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서류 경로 : 팩스 02-6320-3003 또는 이메일 doc@kcgi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