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 ?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2017.12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이하 “당사”)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6년 12월 발표된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이하 “코드”)를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당사는 타인의 자산을 관리 · 운용하는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서, 당사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드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탁자 책임”이란,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 투자가치를 제고하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코드의 도입 목적 및 내용은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당사의 운용철학과도 부합하며, 따라서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통해 고객 · 수익자의 중장기적 수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코드의 7가지 원칙을 모두 준수할 것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타인의 자산을 관리 · 운용하는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서, 당사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드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탁자 책임”이란,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 투자가치를 제고하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코드의 도입 목적 및 내용은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당사의 운용철학과도 부합하며, 따라서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통해 고객 · 수익자의 중장기적 수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코드의 7가지 원칙을 모두 준수할 것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1 ? 기관투자자는 고객 ·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메리츠자산운용은 주식 · 채권 · 대체자산 등을 운용하는 대한민국의 자산운용사입니다. 당사는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온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장기투자”라는 핵심 원칙에 근거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당사는 운용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관여 활동, 의결권 행사와 같은 수탁자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당사가 추구하는 중장기 투자수익의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 당사는 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주관여 활동은 투자 금액 상위 30종목을 중심으로 수행합니다. 다만, 주주관여의 기본적인 수단인 의결권은 당사가 투자하는 대다수의 종목을 대상으로 행사합니다. 당사는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코드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중장기적 측면에서 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충실히 이해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당사 주식운용팀의 애널리스트 및 포트폴리오매니저 등의 전문인력들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 비재무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비재무 요소 중에서는 특히 경영진의 자질과 지배구조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산의 위험 관리와 중장기 성과 제고를 위해 추가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의결권 행사 · 기업관여 등의 주주활동을 이행할 것입니다.
- 당사에서 이루어지는 수탁자 책임 활동은 주식운용팀 내 리드포트폴리오매니저(Lead Portfolio Manager)에 의해 검토됩니다.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 윤리적 문제는 당사의 준법감시부서가 관리합니다.
- 당사는 한 해 동안 수행된 수탁자 책임 활동의 통계와 주요 사례를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당사 웹사이트에 공시할 것입니다. 또한, 의결권 행사의 경우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 분기 안건별 찬반 여부 및 그 사유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사이트를 통해 공개합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제3의 리서치 기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기관의 활용 범위는 비재무 요소의 주기적 점검, 주주관여 활동 대행 및 주주총회 안건분석 서비스 등 입니다. 리서치 기관 선정 시 당사 운용 철학과의 부합도, 비재무 요소에 대한 전문성 및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수탁자 책임은 자산운용자인 메리츠자산운용에 있기에, 리서치 기관의 권고 사항은 의사결정의 참고사항으로만 활용됩니다.
- 당사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 「이해상충 방지 정책」,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및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을 당사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칙 2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의 임직원은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항상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본인,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를 위해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당사의 「이해상충 방지 정책」은 사업모델, 지분구조, 인적관계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당사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당사 내 준법감시부서는 수탁자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점검 · 관리합니다. 만약 해당 이해상충이 메리츠금융그룹 내 계열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당사 준법감시인은 그룹 준법감시인과 해당 이해상충의 해소 방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합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 관리 체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포함한 이해상충 관리 시스템을 점검합니다. 또한, 당사는 임직원에게 이해상충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임직원 윤리강령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 · 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것이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원칙 3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투자대상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수탁자 책임 이행의 기초가 되는 행위입니다. 당사는 주기적인 점검활동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자 노력하며, 이를 바탕으로 의결권 행사 등 구체적인 수탁자 활동을 전개합니다.
- 투자대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당사는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비재무적 요소 중 특히 경영진의 자질과 지배구조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투자대상기업의 이사회 구성과 관계사 위험 등을 점검하여 이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합니다.
- 당사 주식운용팀의 애널리스트와 포트폴리오매니저는 투자대상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자 공시자료 확인, 미디어 모니터링, 기업 IR팀과의 대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비재무 분야에서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투자 금액 상위 30종목을 중심으로 제3자 서비스 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주주관여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당사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주요한 비재무 이슈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 및 주기적 점검 보고서를 제공받고 있으며, 당사 애널리스트와 포트폴리오매니저는 이를 충실히 검토합니다.
- 만약 기업의 중장기 가치에 영향을 줄만한 위험 요소가 발견된 경우, 당사는 기업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주주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주주활동의 구체적인 전개 시기 및 방법 등은 당사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에 근거합니다.
원칙 4 ?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 애널리스트와 포트폴리오매니저들은 기업 IR팀과의 주기적인 대화를 통해,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투자대상기업과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 금액 상위 30종목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주주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해상충 방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3자 전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주주관여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다만 당사가 주주활동의 일부를 제3자 기관에게 위임하더라도, 주주관여 활동에 대한 최종 결정권과 책임은 수탁자인 메리츠자산운용에 있습니다.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중장기 투자가치를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믿기에, 향후 지속적으로 주주활동의 대상을 확대시켜나갈 계획입니다.
- 원칙적으로 당사는 우호적이고 비공식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합니다. 우호적인 주주관여를 통해 기업과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기업 가치 향상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효과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위해 문서화된 정책(「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주주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해당 정책은 당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관여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당사 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우, 해당 임직원은 당사의 내부통제기준에 근거하여 관리를 받을 것입니다. 당사의 방침은 당사가 위임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업무를 위임 받은 제3자 서비스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당사는 자본시장법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5% Rule) 제도’와 관련된 공시의무의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공시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원칙 5 ?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로서 고객 · 수익자의 이익 증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중장기 투자이익에 부합하는 안건에는 찬성 표를 행사하고, 상충되는 안건에는 반대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사 애널리스트와 포트폴리오매니저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각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며,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우려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주주총회의 사전 · 사후에 기업과 충분히 대화하고자 노력합니다.
-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의 모든 의결권 행사는 메리츠자산운용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제3의 전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발간한 의안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서비스의 사용을 통해,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내용이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 전문기관을 활용하더라도 최종적인 수탁자 책임은 수탁자인 메리츠자산운용에 있습니다.
- 당사는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규의 제 · 개정 사항 반영과 보다 효과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 행사지침을 검토 및 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한 해 동안 수행된 주요한 의결권 행사 사례를 수탁자 책임 활동 연례보고서에 포함하여 당사 웹사이트에 공시하며, 금융투자협회 웹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세부 의결권 행사 내역(안건별 찬부 및 그 사유)을 공개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공시활동을 통해 의결권 행사 활동에 대한 고객 및 수익자의 신뢰를 제고합니다.
원칙 6 ?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메리츠자산운용은 수탁자 책임 활동이 당사의 투자프로세스 상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고객 및 수익자가 당사의 수탁자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 당사는 주주관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요한 수탁자 책임 관련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며, 연 1회 주주관여 대상 30종목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웹사이트에 공시할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 해 동안 수행된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통계자료와 주요 사례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추가로, 당사는 의결권 행사의 경우 안건별 찬부 및 그 사유 등의 상세 행사 내역을 금융투자협회 웹사이트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원칙 7 ?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명시하는 수탁자 책임은 건설적인 주주활동을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고객 및 수익자의 중장기 투자가치 개선을 도모하는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메리츠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매니저와 애널리스트는 기업 및 섹터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제 투자대상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당사는 비재무적 측면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의 전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로부터 ESG 분석, 주주관여 활동 대행, 의안분석 자문 등 포괄적인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탁자 책임의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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