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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확인제도

2025. 04. 21

> 고객확인의무(CDD:Customer Due Diligence)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른 법률적 의무사항으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가 해당되며 계좌 신규 개설 및 일정기간(1~3년) 재이행주기를 설정하여 

지속적 고객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비대면으로 확인 시
: 본인명의 휴대폰+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본인명의 입출금 통장

 

대면으로 확인 시

구 분

내국인

거주외국인

미성년자

법인

실명확인
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중 택1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 택1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와 미성년자의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대표자 방문시>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제소유자확인서류

대표자실명확인증표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위임장(인감날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제소유자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제소유자확인서 등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계좌 명의인 또는 내점한 사람 명의 기준만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본인 기준 상세 또는 특정 발급서류만 가능합니다
※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 받으실 수 있으며 정보제공 거부시 고객님의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고객확인  검증 거절 시 조치


- 관련 법류에 의거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역시 종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