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확인의무(CDD:Customer Due Diligence)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른 법률적 의무사항으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한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입니다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가 해당되며 계좌 신규 개설 및 일정기간(1~3년) 재이행주기를 설정하여
지속적 고객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투명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비대면으로 확인 시
: 본인명의 휴대폰+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본인명의 입출금 통장
대면으로 확인 시
구 분 | 내국인 | 거주외국인 | 미성년자 | 법인 |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중 택1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①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②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대표자 방문시> ①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②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실제소유자확인서류 ④대표자실명확인증표 <대리인 방문시> ①대리인 실명확인증표 ②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③위임장(인감날인) ④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실제소유자확인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제소유자확인서 등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계좌 명의인 또는 내점한 사람 명의 기준만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본인 기준 상세 또는 특정 발급서류만 가능합니다
※ 상기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 받으실 수 있으며 정보제공 거부시 고객님의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고객확인 및 검증 거절 시 조치
- 관련 법류에 의거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역시 종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