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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세부규정

수탁자 책임활동 정책 및 규정

제 정 2017.11.01

개 정 2023.08.17

개 정 2026.08.04

KCGI자산운용

1. 목적

KCGI자산운용(이하 “당사”)은 타인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의 이행은 의결권 행사를 비롯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관여 활동을 수반합니다. 당사가 운용하는 자본은 투자대상기업, 고객·수익자, 임직원, 계열사 등 수많은 주체와 연결되어 있기에 당사는 관여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상충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해상충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문서화된 정책인 「수탁자 책임 활동 이해상충 방지 정책」(이하 ‘방지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2. 수탁자 책임 활동의 잠재적인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당사는 사업모델 · 지분구조 · 인적관계 상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당사는 주주관여 ·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해상충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가. 회사 내부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 나. 당사 임직원과 당사 고객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 다. 계열 회사와 당사 고객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 라. 당사 고객 간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 마. 당사 임직원과 회사의 이해가 대립하는 경우

3. 이해상충 가능성 발생 시 대처 방안

가. 회사 내부 부서 간 이해상충
: 주주관여 대상 기업에 대해 회사의 내부 부서 간 상이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 운용부서와 마케팅 등 고객관계 담당부서 간 또는 각 운용부서 간 주주관여 대상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고객 · 수익자가 상이하고 업무상 다양한 이해관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 간 정보교류를 엄격히 차단하고 각 부서가 담당 고객 ·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주주관여 활동 및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수행하도록 조치합니다.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에 근거하며,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행사하고 있습니다.
  • - 의결권행사 업무 관련 정보는 해당 부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별도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 임직원과 당사 고객 간 이해상충
: 당사의 임직원이 주주관여 대상 기업과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 - 당사 임직원이 주주관여 대상 기업의 임직원 등과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주주활동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 고객 ·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특정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 도모를 위해 당사 임직원이 주주관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 원칙적으로 당사의 모든 주주관여 활동은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에 근거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특정 임직원의 인적관계가 당사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상충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당사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인지되는 시점부터 해당 임직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3자 서비스 기관을 통해 주주관여 활동의 객관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주관여 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 계열 회사 등 이해관계인과 당사 고객 간 이해상충
: 당사의 계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고객사, 기타 이해관계인이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인 경우

  • - 당사의 계열 회사의 고객이 당사의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인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령, 계열 회사 또는 그 고객사가 당사 고객의 중장기적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찬성 표를 행사하도록 외압을 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 당사는 계열 회사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신중하게 사전 검토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되도록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 만약 계열 회사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투자 건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해상충 여지를 감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그 사실을 고객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모든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 지침 적합 여부를 담당 부서장 및 임원이 각각 검토하기 때문에, 당사의 운용부서는 계열사 또는 그 고객이라는 이유로 특정 기업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의결권 행사 기간 중 의결권 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기타 부서 간 정보차단벽을 마련하여 외부 의견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3자 서비스 기관을 통해 주주관여 활동의 객관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주관여 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며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운용본부는 고객 및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의결권 기타 주주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 당사 고객 간 이해상충
: 특정 고객이 주주활동 대상 기업과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 - 당사의 특정 고객이 주주활동 대상 기업과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의 전체 고객과 이해가 상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고객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사의 주주활동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당사 임직원은 당사의 「윤리강령」에 따라 고객이 회사의 존립기반이자 존립이유라는 신념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이익을 창출 ·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고객’은 ‘특정 고객’이 아닌 당사의 ‘전체 고객’입니다.
  • - 당사는 이러한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당사의 주주관여 철학과 원칙을 담은 정책을 사전에 제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를 충실히 숙지할 것이며, 실제 주주관여 시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하여 전체 고객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마. 당사 임직원과 회사 간 이해상충
: 임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해관계와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

  • - 당사 임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 혹은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당사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윤리강령」, 「내부통제기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개인투자지침」 등 이해상충 방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적 이해관계가 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당사 임직원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현황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점검합니다. 아울러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주주활동 대상 기업으로부터의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등 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 임직원이 투자대상회사 또는 그 임직원과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 - 회사에 이해상충을 신고하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 지침을 위반한 행위가 확인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합니다.

4. 이해상충 관리 방안

KCGI자산운용의 「내부통제기준」은 이해상충 문제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 이해상충」은 해당 문제의 세부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관리될 수 있지만,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당사의 대표적인 이해상충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정책의 제정 및 준수 : 당사는 주주활동과 관련하여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 「수탁자 책임 활동 관리 규정」 및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침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2) 독립적인 제3의 전문기관의 활용 : 의결권 행사 등의 주주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당사는 독립적인 제3의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들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충실히 검토하여 주주활동을 수행합니다. 제 3 자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기관이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고려합니다.
  • 3) 정보차단벽 설치 :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무형의 정보차단벽을 설치합니다. 당사는 정보차단벽 설치를 통해,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 4) 내부통제부서와의 사전 협의 : 당사 임직원은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 5) 계열사 기타 이해관계인 관리 : 당사는 계열사와의 정보교류차단을 엄격하게 실시하며, 다만 내부통제 목적으로 계열사 및 이해관계인 범위의 특정을 위한 한정적 목적의 교류를 실시합니다. 계열사 등 이해관계인 명단은 이해상충 방지 및 대량보유보고 등 검토를 위해서 엄격한 범위에서 사용됩니다.
  • 6) 임직원 교육 및 신고 : 당사는 임직원에게 이해상충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임직원 「윤리강령」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 · 비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직원이 자신과 회사 또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상시 신고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만일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거나 실제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를 인지하는 즉시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 또는 공개하고,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및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겠습니다.

5. 정책 검토 및 개정

당사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이것이 이해상충 문제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당사는 본 정책의 개정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 책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합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1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책은 2023년 0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