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17.11.01
개 정 2023.08.17
개 정 2026.08.04
KCGI자산운용
KCGI자산운용(이하 “당사”)은 타인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의 이행은 의결권 행사를 비롯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관여 활동을 수반합니다. 당사가 운용하는 자본은 투자대상기업, 고객·수익자, 임직원, 계열사 등 수많은 주체와 연결되어 있기에 당사는 관여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상충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해상충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문서화된 정책인 「수탁자 책임 활동 이해상충 방지 정책」(이하 ‘방지정책’)을 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업모델 · 지분구조 · 인적관계 상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당사는 주주관여 ·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해상충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 회사 내부 부서 간 이해상충
: 주주관여 대상 기업에 대해 회사의 내부 부서 간 상이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나. 당사 임직원과 당사 고객 간 이해상충
: 당사의 임직원이 주주관여 대상 기업과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다. 계열 회사 등 이해관계인과 당사 고객 간 이해상충
: 당사의 계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고객사, 기타 이해관계인이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인 경우
라. 당사 고객 간 이해상충
: 특정 고객이 주주활동 대상 기업과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마. 당사 임직원과 회사 간 이해상충
: 임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해관계와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
KCGI자산운용의 「내부통제기준」은 이해상충 문제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 이해상충」은 해당 문제의 세부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관리될 수 있지만,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당사의 대표적인 이해상충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거나 실제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를 인지하는 즉시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 또는 공개하고,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및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당사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이것이 이해상충 문제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는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당사는 본 정책의 개정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 책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합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17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책은 2023년 0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